약값 알수없는 약 영수증 "조제료 밝혀라"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4.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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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약제비영수증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환자가 구입한 실제 의약품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제비에는 약품비 이외에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구성되는 '조제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영수증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제비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부분만 기재돼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적극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진료비의 경우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 진료비 영수증에 내역이 매우 세밀하게 구분돼 표시돼 있다"며 "왜 약제비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할 경우 드는 비용인 약제비는 조제료와 약품비로 구성된다. 약품비는 말 그대로 약품 자체의 가격이며,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로 나뉜다.

이같은 의사협회 주장의 배경에는 건강보험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의료계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건보재정위기의 원인에는 진료수가 이외에도 약국의 조제료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2007년 한해동안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는 2조3000억원으로, 2000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전체 약국에 지급된 총 조제료는 13조46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료를 명시, 의료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약제비에 약품비이외의 조제료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알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의사협회 측은 "건보재정위기에 있어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약국의 조제료"라며 "정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된 조제료 수입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측은 "외래본인부담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며 환자들이 처방한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진료비는 상세하게 표기돼있는데 반해 약제비는 세부항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시민단체에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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