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벅스' 음원판매가 올리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8.04.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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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새 규정 시행…'적자' 회사들 회원이탈 걱정 가격인상 눈치

디지털 음원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디지털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안(이하 징수규정안)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음원서비스업체들은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음원사용에 대한 징수규정이 바뀌면, 당장 음원사용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판매가를 올리기도 힘들다. 사용자 이탈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징수규정 시행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은 P2P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P2P서비스 업체들도 가격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성장은 제자리, 비용은 상승

통상 음원서비스업체들이 노래 1곡당 지불하는 음원사용료는 매출의 53.5%에 이른다. 저작권 인접권료가 40% 가량 차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9%, 가수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4.5% 정도다. 여기에 운영비와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라이센스 비용 3~4%까지 감당하고 나면, 음원서비스업체들 손에 떨어지는 마진은 대략 20% 내외다.



마진율이 20%에 이르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음원서비스업체는 전혀 없다. 지난해 275억원의 매출을 거둔 소리바다조차 125억원의 손손실을 기록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2년간 저작권 보상합의금만 152억원을 물었다. 아인스디지탈로 인수된 벅스도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였다.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멜론 역시 10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음원서비스업체들이 떠안아야 할 음원사용료는 징수규정안 시행으로 더 늘어나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저작권 3단계가 징수규정안을 통해 음원사용료를 일제히 올린 것이다.

지난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3500억원. 2006년과 동일한 규모다. 음반시장도 전년에 비해 오히려 100억원 줄어든 700억원이었다. 전체 유료음악시장 규모가 기껏해야 4200억원에 불과한 정도다. 이는 지난 2000년 4104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음악시장은 현재 극심한 정체상태다. 그런데 음원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어, 음원서비스업체들의 한숨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는 누가?



징수규정안이 시행되면 음원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그만큼 늘어난다. 음원조달에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으니 판매가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음원서비스업체들의 결심은 쉽지않다. 무엇보다 사용자 이탈이 걱정스러운 탓이다.

모든 음원서비스업체들이 일제히 동일한 폭으로 판매가를 올리지 않는 이상, 누가 먼저 나서서 판매가를 선뜻 인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원시장 경쟁은 치열하다. 먼저 판매가를 인상했다가 사용자들이 줄줄이 이탈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저마다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소리바다 손지현 상무는 "온라인 광고 등 부가수익과 다양한 연계서비스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의 음원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는 포털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원서비스사가 광고로 손실을 메우기는 불가능하다"며 "가격상승은 기정사실인데 이용자 이탈을 막으면서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소리바다 (55원 ▼95 -63.33%)나 멜론, 엠넷미디어 (0원 %) 등 '빅3'도 어느 한 업체가 가격모델을 공개하기 전까지 다른 업체들은 숨죽이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얼네트웍스 금기훈 이사는 "지금까지 소리바다를 제외한 음원서비스업체들은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DRM 탑재를 비롯해 원칙을 지켜왔다"며 "징수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서비스 모델이나 업계판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음원시장이 서비스가 아닌 가격 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업체들은 저가정책을 유지하며 단기출혈을 감수하겠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존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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