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정권 지나 소환되는 이 회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4.04 14:02
글자크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수사기관에 나온 것은 95년 대검 중수부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수사 이후 13년 만이다.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 있은지 12년 만이며, 2000년 고발된 이후 8년 만이다.

◇고발이후 두번의 정권 지나 소환 = 이 사건은 YS정권인 96년 말 CB 저가 배정이 이뤄졌고 DJ정권인 2000년 6월 검찰에 고발됐으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12월 관련자 기소가 이뤄졌다.



두번의 정권을 건너 뛰어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보수정권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04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2005년 도청사건 수사 때도 소환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에버랜드 재판이 진행되던 2006년~20007년에도 검찰 소환설이 흘러나왔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 회장을 전격 출국금지했으며 특검은 이재용씨와 홍라희씨를 먼저 조사한 뒤 회장에 대한 조사 시기를 조율해 왔다.

◇양산된 기록도 풍성 = 삼성으로서는 지긋지긋할 수 밖에 없을 '에버랜드 CB사건'은 지나온 세월만큼 여러 뒷얘기와 기록을 낳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고발 후 3년여가 지난 2003년 12월1일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는 허태학 박노빈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특경가법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배임 액수가 특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시효가 7년이다.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이 기간을 공소시효로 보고 관련자 일부를 기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자는 취지였다.

이 사건은 주임 검사만 12번 거쳐간 기록도 있다. 판사는 5차례 바뀌었다.

특검에 파견돼 있는 강찬우 부장검사는 2003년 기소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으로 있었고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부임하면서 이 사건의 12번째 주임검사를 맡은 바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 기록은 1만쪽이 넘었고 2005년 2월 1일로 잡혔던 1심 선고 기일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변론이 다시 열리는 우여곡절 끝에 10월4일 이뤄지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결국 검찰도 법원도 고민을 거듭한 사이에 1996년 10월 에버랜드 CB가 저가에 증여된지 13년이 흐른 뒤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