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없이 진행되는 대운하 서명운동과 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3일만에 중앙선관위가 결정을 뒤집은 것은 '정권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말 한마디로도 판세가 뒤바뀌는 선거 막바지에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를 선관위가 막는 것은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이 대운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각 정당이 대운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경기도 선관위가 판단을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지 압력이 있었거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