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납치미수범 이씨 구속(2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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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

법원이 경기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 피의자 이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초등생 A(10)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실질심사는 이훈재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으며 이씨가 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한데다 동종 전과가 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신속히 심사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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