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사건'과 관련, 당초 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회장 등을 추가 고발 조치했다.
이어 그는 "특검은 이번에 추가 고발된 이 회장과 3명의 전략기획실 임원들을 즉시 기소, 엄정한 수사를 벌여 관련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곽노현 방통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전무에게 헐값에 넘겨 그룹 지배권을 불법 승계하려 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핵심 임원 33명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2003년 12월 허태학·박노빈씨 전.현직 사장만을 기소,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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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사건'은 지난 1999년 삼성SDS BW(230억원 어치)를 이재용·부진·서현씨 등 이 회장 자녀들과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총 6명에게 주당 7150원에 판 것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다.
국세청은 당시 삼성SDS BW 장외거래가격이 최고 5만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 사채 인수가 헐값에 이뤄졌으며 주당 4만7850원에 달하는 차액은 '증여'라고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BW 인수자 중 이학수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