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위변조 못한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3.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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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변조 방지 DRM 도입

앞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에 대한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콘텐츠보안(DRM) 전문업체인 마크애니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각종 고위공직자 재산증명서식 등에 대한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의 보안강화와 온라인 발급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위변조 방지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고위공직자 재산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각종 증명서 및 서류가 외부에서 불법 열람되거나 위조돼 오남용 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위원회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마크애니의 위변조 방지솔루션은 출력화면에 대한 무단 복제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2차원 바코드, 프린트 출력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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