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특검에 'e삼성'항고장 제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3.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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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특검 법리 판단은 잘못‥관련자 처벌 촉구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14일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이건희 회장 장남인 이재용 전무 등 'e삼성' 사건 피고발인 28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특검팀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6일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항고 수용 여부를 결정,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고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그 동안 진행한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



이들 단체는 ▲지분 매입을 계열사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e삼성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데다 ▲특검팀이 적용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등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항고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9개 삼성 계열사들이 자체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 전무가 보유한 'e삼성'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에 앞서)적법한 절차를 밟았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도 배임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 특검팀이 삼성구조조정본부의 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구조본의 그룹 내 역할과 지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현 전략기획실의 전신인 구조본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열사들은 구조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e삼성' 사건도 구조본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자체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할증(30%)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값에 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행 법 규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평가기간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상증법 53조 제5항)'는 현행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특검팀이 법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e삼성' 사건의 경우 지분 매각 당시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지분 전량을 매입했으므로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제조업 등 일반 업체에는 순자산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해도 되지만 초기 자산은 적지만 변동성이 큰 IT업체에 대한 평가에는 '수익가치방식(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설사 특검팀 주장대로 계열사들이 지분을 인수해 투자이익이 발생했더라도 투자 당시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라며 "계열사들은 지분 인수 당시 'e삼성'의 경영 상태가 열악해 손해가 예상됨에도 지분을 인수한만큼 위법 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항고시기를 앞당겼다"며 "특검팀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13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하나인 'e삼성 지분매각사건'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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