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e삼성을 지주회사로 한 인터넷 기업을 설립한 이 전무는 첫 해 적자를 기록하자 이듬해 3월 자신의 지분을 제일기획 등 9개의 삼성 계열사에 팔았다.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 결과적으로 e삼성의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얘기다.
이사건은 지배권 승계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
그 근거로 특검팀은 계열사들의 지분 매입이 △이재용씨의 경제적 손실과 사업실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기 어렵고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적정가격에 주식이 매수됐다면 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한 이 전무를 소환,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킨 바 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e삼성 지분의 이동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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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0여일의 수사 기간이 남아있는 특검팀이 e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은, 배임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달 27일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