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전무 불기소, 'e삼성 사건'이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3.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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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운영한 'e삼성'이 적자가 나자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을 매입해 줬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2000년 e삼성을 지주회사로 한 인터넷 기업을 설립한 이 전무는 첫 해 적자를 기록하자 이듬해 3월 자신의 지분을 제일기획 등 9개의 삼성 계열사에 팔았다.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 결과적으로 e삼성의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모두 340억원의 손해를 떠 앉았다며 이 전무와 계열사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사건은 지배권 승계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이 이재용씨의 지분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고발인들의 주장대로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특검팀은 계열사들의 지분 매입이 △이재용씨의 경제적 손실과 사업실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기 어렵고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적정가격에 주식이 매수됐다면 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한 이 전무를 소환,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킨 바 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e삼성 지분의 이동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40여일의 수사 기간이 남아있는 특검팀이 e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은, 배임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달 27일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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