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는 성폭력 가해자 1~2% 불과"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3.12 14:04
글자크기
2006년 한 해동안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건수는 총 1만5326건인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소율은 신고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학대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고질적인 성폭력 범죄 위험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기소된 피고인중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폭력사건의 고소율이 평균 6.1%라는 점을 고려할때 100명의 가해자 중 1심에서 실형을 받는 사람은 겨우 1~2명에 불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좋지않은 인식을 갖는 우리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생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 △가해자들은 정신이상자들이라는 등 '잘못된 통념'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사회구조적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피해를 당할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청외에서는 해외이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학대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ㆍ중국동포의 집 대표는 "이주민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가 우선"이라며 "자자체와 정부기관에 이주민을 위한 부서 및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문제에 대해 "노인학대문제의 경우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문제점이 외부로 알려져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가 성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만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의료계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