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김 후보자가 이른바 '삼성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충돌,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산회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이날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규정된 증인출석 절차(청문회 5일 전 증인출석 요구서 발송)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그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접촉을 갖고 비공개 회의를 통한 증인 신문 등의 절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 변호사가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앞으로도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김 변호사 없이도 오늘 개시되고 종료돼야지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증인이 안 나온다고 청문회가 연기된 예는 국회 역사상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