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금융의 하부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신용정보업의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과도한 업무영역 제한과 규제, 채권추심 위탁계약 구조 관행, 이에 따른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 업체의 영세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신용정보회사의 선진화와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영국 등에서도 이미 공공채권 및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업무의 위탁이 허용돼 민간위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2003년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금징수업무의 약 20%를 민간에 위탁 중이며 영국은 민사채권에도 허용할 정도다. 영업범위도 부실자산 매매,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제공 및 위탁, 현금관리, 청구대행(Billing), 신용회복제도 같은 관련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신용정보업 또한 환경 변화와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신용정보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신용정보법에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한정돼 있는 수임대상 채권의 영역을 민사채권 및 공공채권, 조세채권까지 위탁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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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 채권추심 위탁뿐만 아니라 채권매매업까지 영업범위를 허용해 전문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의 법제화 및 신용정보협회의 법정 기구화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현행 단순 회수 목적의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이 아닌 채권관리의 토털 아웃소싱(연체 안내부터 상각 및 회수업무까지)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신용정보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약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브랜드 및 고객관리를, 채무자는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보호를, 신용정보회사는 장기 투자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신용정보 관련 제도 및 법률 정비와 함께 신용정보회사 또한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용정보업을 포함해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선심성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속은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신용사회는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