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검팀 윤정석 특검보는 "오늘 오후 류 사장을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경영권 승계 의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류 사장을 상대로 'e삼성'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주식매입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e삼성' 사건의 당사지인 이 전무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를 비롯해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 배동만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 김순택 삼성SDI 사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류 사장 소환에 이어 4일에는 이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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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출석 요청이 와 4일 오후 2시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회장을 상대로 지난 1996년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중앙일보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는지와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해 "삼성은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 분리했고 실소유주는 이 회장"이라며 "중앙일보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라고 명시된 이면계약서를 내가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홍 회장 소환과 함께 지난달 29일 소환 조사한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9일로 1차 수사기간(60일)이 만료됨에 따라 수사기한을 30일 동안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법상 특검은 출범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1차 수사기한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중간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1차 30일, 2차 15일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45일 동안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