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 회장 측에 따르면 최근 특검팀이 출석 요청을 해 와 4일 오후 2시 출석키로 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999년 삼성이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 분리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홍 회장 소환과 함께 지난달 29일 소환 조사한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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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이 회장 등 삼성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9일로 1차 수사기간(60일)이 만료됨에 따라 수사기한을 30일 동안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법상 특검은 출범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1차 수사기한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중간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1차 30일, 2차 15일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45일 동안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