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선 국적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사망사고없이 운항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21일 개정된 항공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항소음피해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소음피해지역이나 공항의 소음 영향도를 5년마다 조사, 그 결과를 건교부장관에 제출하고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해 부과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용사업의 경우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기자재의 운반, 비료·농약 살포, 화재진압·산불감시 및 비행교육 등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기와 부품 등의 수출 감항 승인제도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출서류, 승인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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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경우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인자유기구와 페러플레인에 대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개설시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사망사고없이 운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외국항공사가 우리나라 취항을 위해 외국인국제항공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자국의 국내선에서 2년(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선 1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사망사고없이 운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중 항공기 좌석수(80석 이하)와 기령제한(25년 이하)을 폐지하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수수료 부과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들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3월14일까지 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항공법 시행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