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 식중독균 쥐포 '쉬쉬'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8.0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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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도 늑장 공표..설 연휴동안 소비자 식중독에 고스란히 노출

이랜드그룹의 대형 유통매장인 뉴코아 킴스클럽에서 판매한 쥐포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 공표와 이랜드측의 은폐 시도로 소비자들이 식중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는 13일 킴스클럽에서 판매하던 쥐포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식약청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식약청이 이 쥐포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것을 파악,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5일이었는데, 킴스클럽이 회수조치를 한 것은 11일. 게다가 이 사실은 소비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다가 13일 오전이 돼서야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설 명절기간동안 식약청은 킴스클럽의 이 쥐포 제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는 전혀 모른채 식중독균을 먹을 수 밖에 없었던 것.



식약청측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으면 공표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전에 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있고 설 연휴도 겹치면서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조사와 적발에 앞선 지난달 31일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되는 수입 건포류에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랜드그룹은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대외비 문서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해 회수와 대외 공표가 법적사항이지만 대외 공표없이 회수만을 전제로 작업중"이라며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업 차질이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쥐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건강은 도외시한 것.

뉴코아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11일 회수명령을 전달받았고, 당일 다른 쥐포 제품까지 모두 회수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회수 명령을 내린지 일주일도 넘은 이날 오전에야 홈페이지 긴급회수공표 코너에 뉴코아의 조미쥐치포를 비롯한 14개 건포류에 대한 회수조치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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