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아침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애매한 잣대(당규3조2항)를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신들의 개인 의견을 갖고 마치 공천 기준인 것 같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당규를 개정한 쪽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의구심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세 부총장이라 해도 공당에서 그분의 말이 법이 될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이나 제3자 기부행위, 허위비방 이런 것(선거법 위반)들은 정치자금법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이라며 당규의 애매모호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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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금고형은 공천신청 불허하고 벌금형은 허용하자"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절충안과 관련,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공천)신청을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새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박 측의 '창당설'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방안이 수용되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적극 조정해서 잘 되면 존중할 것"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심위는 오늘 오후 3시 제4차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된 당규의 적용 방법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