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그런 규정 있는지도 몰랐다"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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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최대 쟁점이 된 '부패비리연루자 공천 배제' 당규와 관련, "당규대로" 하겠다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및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30일 "(당규) 적용 기준조차 모호하다"고 말했다. 공심위의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심위 원칙이 정해졌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된 해당 당규 3조 2항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도 했다. 해당 당규는 지난해 경선 직후 열린 전국상임위에서 개정된 사항.



박 전 대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입맛에 맞게 해선 안된다"며 "국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납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2월 9일 한사람 한사람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를 한다고 하니 그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심위의 결정으로 직격타를 맞은 박 전 대표 측의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거듭 "기준자체가 모호하게 돼 있다.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해석을 편리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친박(親박근혜)계 이혜훈 의원도 선거법 위반은 공천신청 자격과 무관하다는 공심위의 결정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중첩적 범법행위인데 그것은 되고 뇌물은 안 된다는 것으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 "16, 17대 국회에서 당에서 그런(벌금형) 사실을 알고도 공천했던 상황인데 지금 와서 그 이전의 어떤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16, 17대 국회 공천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친박계의 반발 조짐에 대해 공심위 위원인 이방호 사무총장은 "공심위에서 결정했다.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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