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30일 "(당규) 적용 기준조차 모호하다"고 말했다. 공심위의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된 해당 당규 3조 2항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도 했다. 해당 당규는 지난해 경선 직후 열린 전국상임위에서 개정된 사항.
이어 "2월 9일 한사람 한사람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를 한다고 하니 그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심위의 결정으로 직격타를 맞은 박 전 대표 측의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거듭 "기준자체가 모호하게 돼 있다.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해석을 편리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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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친박(親박근혜)계 이혜훈 의원도 선거법 위반은 공천신청 자격과 무관하다는 공심위의 결정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중첩적 범법행위인데 그것은 되고 뇌물은 안 된다는 것으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 "16, 17대 국회에서 당에서 그런(벌금형) 사실을 알고도 공천했던 상황인데 지금 와서 그 이전의 어떤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16, 17대 국회 공천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친박계의 반발 조짐에 대해 공심위 위원인 이방호 사무총장은 "공심위에서 결정했다.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