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비교평가후 ELW 투자하세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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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4월부터 LP업무성과 정보 제공…코스닥·해외지수 ELW 5월 상장

오는 4월부터 유동성공급자(LP)를 비교 평가한 후 주식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LP 업무성과 비교평가 정보 제공
증권선물거래소(KRX)는 LP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일은 4월1일. 비교평가 정보가 제공되면 LP간 경쟁이 촉발, 투자자에게 호가제시가 가급적 빠르고 유리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KRX는 분기별로 LP호가 제출의무 이행정도(위반시간), 호가 제출의 적극성(자발호가), 호가 스프레드((매도호가-매수호가)÷매수호가), 호가제출 수량 등을 평가한 후 총 100점 만점의 평가점수로 산출해 공표할 계획이다.



의무이행정도 항목의 점수가 28점(40점 만점의 70%)미만인 종목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LP업무 관련해 KRX로부터 회원제재금 또는 경고의 징계를 받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F등급 부여해 연속 3회시 1년간 LP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아울러 KRX는 LP가 제출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해 LP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일별 공포할 예정이다. 반면 LP는 내재변동성 산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에 통보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내재변동성은 ELW 가격에 내재된 향후 주가변동 예측치로 수치가 크다는 것은 호가제시 변동폭을 크게 했다는 의미다.

분할기업 바스켓 주가 산출
배당락, 권리락, 분할 등으로 기초자산의 권리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행사별로 상이한 조정방법은 다음달 4일부터 획일화된다. 행사가격 및 전환비율이 조정되고 상장폐지의 경우 조기상환키로 한 것.

특히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동시에 상장되는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비율을 반영해 하나의 주가로 표시한 바스켓 주가를 산출해 기초자산의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일부가 비상장되거나 상장일이 다를 경우 조기상환된다.


또 그동안 불공정거래 개연성 등의 이유로 금지됐던 만기 1개월전 호가제시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경우 폐지된다.

코스닥·해외 ELW, 5월 상장 가능
오는 5월 6일부터 ELW 기초자산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과 스타지수 ELW로 확대된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5위 종목이라도 스타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되면 KRX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해외지수 관련 ELW 상장도 가능하다. KRX 관계자는 "해외시장의 개별주식 관련 ELW는 투자자가 해당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및 공시 등에 접근하기 어려워 해외지수 ELW만 허용했다"며 "일본의 니케이225나 홍콩의 항셍지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ELW 발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기있는 종목의 경우 투자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추가 발행도 허용된다. 추가발행을 위해서는 상장된 수량의 80%이상이 투자자에게 팔려야 하고 만기가 1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추가발행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지난 2일부터 LP 자격요건은 자기매매 증권거래회원에서 자기매매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상품 겸영인가 증권회사로 강화됐다. 아울러 LP 업무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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