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때 약속,조망권 확보 안되면 배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1.23 06:00
글자크기
전망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았으나 근처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약속한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분양 회사가 집값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인천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양모씨 등 24명이 "학교가 들어서는 바람에 분양계약때 볼 수 있다던 숲을 못 보게 됐다"며 분양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는 원고들에게 1인당 370만~1040만원, 총 1억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 당시 광고하거나 설명한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학교 신축으로 양씨 등에게 조망을 확보해 주지 못했으므로 A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학교 신축으로 조망 이익을 향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한 이상 설명 내지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은 양씨 등이 조망 이익 향유를 이유로 추가 지급했던 분양 대금 상당액으로 정했다.

A사는 2002년 6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카탈로그 등에 '아파트 주변에 푸른 숲이 있다'고 기재하고 조망이 좋은 동이나 라인의 아파트에 대해 최대 1040만원 비싸게 양씨 등에게 분양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입주한 양씨 등은 이 아파트 단지 남동 방향에 중학교가 신축되는 바람에 자신들이 아파트에서 인접한 산을 바라볼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