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포함 총 4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하곤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식.
인수위는 다만 외국인 임용을 위한 법정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공직 퇴임후 비밀 유지 의무도 부과하는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 등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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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외국인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투자유치 특임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 경제자유구역단장 등이 거론된다. 후보로는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과 라이벡 금융감독원 고문 등의 이름이 나온다.
한편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3∼4명에 대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축된 후보군에는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 이경숙 인수위원장, 한승주 전 외무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현재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는 상황일 뿐 유력 검토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