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은행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방카쉬랑스 시행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본다는 은행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높은 수수료율 등으로 은행에 이전되면서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방카쉬랑스가 시행되면 보험사에게도 유리하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양 협회는 "그렇다면 왜 보험사들이 결사반대하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4단계 방카쉬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 대리점의 50% 가까운 14만명이 대량실업에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금융선진화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도 지난해 12월부터 방카쉬랑스를 전면 확대했다는 은행권의 주장과 관련 "일본은 보험지주회사, 보험사의 은행대리점 허용 등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환경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