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장+금리재의권=슈퍼파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이상배 기자 2008.0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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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금융감독위원회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통합돼 만들어지는 금융위원회라는 '슈퍼파워'의 실체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당장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원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금융위가 쥐게 됐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금감위 사무국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금융위 사무처'라는 이름으로 근거를 인정받게 돼 이들의 실질적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이 재심의 요구권을 갖는 등 금리 결정에도 입김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인사권, 금융위 손에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법 및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사실상 금융위가 금감원장과 고위간부의 인사권을 틀어쥐는 셈이다.

지금은 금감위원장이 겸임하는 금융감독원장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또 현재 규정상으로는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 인사에 대해 금감위가 승인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 부원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장과 고위간부를 뜻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면 이하 실·국장급도 사실상 금융위가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사무처, 사실상 '금융부'
법적으로 금감위는 민관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통상 금감위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은 엄밀하게는 위원회를 보좌하는 '금감위 사무국'이다.

그런데 금감위의 업무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금융감독기구법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처'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금감위가 승인하는 감독규정 제·개정안을 금감위 사무국이 아닌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재경부가 마련한 금융위법 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조직 규모도 지금의 금감위 사무국에 재경부 금정국, FIU의 공무원 조직이 합쳐지면서 크게 불어난다. 사실상 '금융부'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 사무처가 금융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감독규정 제·개정안 마련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경부의 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감독규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금감위 사무처가 갖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감독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도 금융위 사무처에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 또는 제재 업무에 있어서도 금융위 사무처가 '감 놔라, 배 놔라'할 수 있다"고 했다.



◆ 금리 결정에도 금융위 입김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대해 재경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재심의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같은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쥔다.

재경부가 마련한 금융위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금통위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을 갖는다.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요건 아래에서다.

만약 한은법상 재경부 장관에게 주어진 재심의 요구권이 신설될 '기획재정부'의 장관에게로 넘어간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2명이 금통위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또 한은법상 재심의 요구권자가 재경부 장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바뀐다면 요건도 '경제정책과 상충될 경우'에서 '금융정책과 상충될 경우'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재심의 요구권 발동 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미 한은법상 재경부 장관에게 금통위 재심의 요구권이 주어져 있는데, 또 다시 금융위원장에게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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