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근절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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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은 건축위 자문 받아야만 허가

서울 용산구는 관내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처리 방침을 강화, '지분 쪼개기' 등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2년간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 각 호당 기준 전용면적 40㎡(12평) 이상은 건축을 허가해주고, 40㎡(12평) 미만은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 가운데 이른바 '지분 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전용면적 50㎡(15평) 미만에 대해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해왔다.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



구는 이번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대해 최소 분양면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분 쪼개기' 근절 등 부동산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분 쪼개기'=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 소유권(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나눠 등기한 후 분양권 등을 지분 숫자 만큼 받으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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