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및 금융 관련 정부 부처 개편 Q/A
▶ 정부의 정책 기획, 조정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이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제각각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 및 세제, 국고 등 재정수단과 연결해 정책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위험도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
-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되는데.
이 시각 인기 뉴스
▶ 기획재정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과거 재정경제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우이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 및 국세심판, 양극화 민생대책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부처로 이관하게 된다.
그 결과 과거 재경원 통합 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된다(※ EPB = 종합기획국, 심사평가국, 정책조정국, 예산실, 경제교육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물가국,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세제 등 재정정책 수단을 통한 독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을 통하여 적절히 견제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되어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글로벌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정부개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 역할분담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과 지침을 운영하면서 감독집행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감시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 재편된다.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대폭 위임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규제개혁에 전념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