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헤지목적 매도,의도적인 하락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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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민원 LP 오해때문…"과거 호가제시 양태 등 점검후 투자"

"유동성공급자(LP)가 만기시점에 헤지목적으로 보유주식을 불가피하게 매도했다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기시점에 기초주식의 가격 하락이 LP가 주가워런트증권(ELW)와 연계된 보유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오해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ELW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들이 LP제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LP는 ELW매도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보유해 위험을 헤지한 후 만기시점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기초자산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KRX는 제기된 민원중 약 86%가 LP의 의무가 아니거나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KRX는 ELW 투자시 LP가 항상 거래 상대방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에 힘하기보다는 거래규모, 시장참여자의 범위 및 LP의 과거 호가제시 양태 등을 점검하고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다만 14%가 법규위반의 개연성이 있어 KRX는 LP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분석을 진행중이다. KRX 관계자는 "규정위반을 반복하는 즉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위반행위가 지속되면 회원감리를 착수,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KRX에 접수된 ELW 관련 민원은 총 85건이다. 이중 44건(52%)은 'ELW가격이 기초주식 가격의 움지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민원이다. '만기시점에 기초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18%), '호가스프레드가 갑작스러운 확대나 LP의 호가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도 각각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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