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이번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면적 660㎡(200평) 미만 일반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의 20% 이상, 660㎡(200평)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30% 이상, 녹지지역내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 면적 가운데 녹지나 수공간, 옥상화단, 벽면녹화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는 지난 2004년 7월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계획'을 마련해 SH공사 등 공공분야 건물에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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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기존에 적용했던 '생태면적률 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웠다"며 "생태면적률 기준과 가중치 등을 명확히 해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