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토지 '양도세 완화' 안한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박재범 기자, 최석환 기자 2008.0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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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조기 실현

부재지주의 농지와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달 국회에 상정되는 등 조기 실현이 추진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토지 부문 양도세 세율을 당분간 손 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양도세를 완화 조치를 처리할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부재지주 토지의 양도세 경감은 실수요자의 불편사항과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한 위원도 "토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지주들의 민원을 간혹 듣지만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도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토지 규제정책의 골격 변화가 없을 전망이어서 토지시장 위축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토지는 60%의 고세율이 양도세로 과세되고 있어 경감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토지와 달리 주택 양도세는 정치권에서 조기 인하에 뜻을 모은 상태여서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대표취임식과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1% 인하는 바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도 1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작업에 착수해 주택 부문 양도세 완화조치는 조기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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