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을 건폐율·높이·일조권 제한과 무관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도입,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건물과 업무시설은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SH공사가 짓는 건축물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특례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의견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례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및 적용기관 확대가 반영되도록 건교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특별건축구역'제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권자를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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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교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며 시의 요구사항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양보해야 두바이처럼 별다른 규제없이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지자체의 건축 관련 업무는 지자체내에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집중적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