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며 "다만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공정위 보고 모두발언에서 "(출총제 폐지는) 정치적으로 심판이 이미 끝난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보유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