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72개월 이하(0∼5세)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셋째 아이 양육지원을 신청한 모든 가정은 셋째 아이가 72개월이 될때까지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나 보육시설 이용료 50% 중 한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다 지급 연령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의 경우 그동안 시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7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올 4월 현재 서울지역 셋째아 이후 영유아 수는 △0세 5230명 △1세 5289명 △2세 5877명 △3세 6018명 △4세 6305명 △5세 6826명 등 총 3만55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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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자녀 가정 육아 지원에 현행(386억원)보다 72억원 많은 4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음달부터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자녀 양육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셋째 아이 이후 양육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와 대상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시는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