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0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약국의 총조제료 2조1716억원 중 복약지도료는 2474억원으로 1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할 경우 비용인 약제비는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눠진다. 약품비는 말 그대로 약품 자체의 가격이며 조제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제료는 세부적으로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로 나뉜다.
이에 따라 부실 복약지도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조제비의 적잖은 부분을 복약지도료로 내고 있음데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복약지도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래는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식후 30분후에 먹으라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약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제비 3만원 이상의 고액처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가 3만원 이상인 처방은 4조4083억원으로 전체 약제비 8조357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약제비 3만원이상 처방은 전체 조제건수의 14%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약제비 청구액 8조357억원은 2005년 7조333억원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