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지난해 9월 선분양 발표 당시보다 최고 1억여원 낮아진데 이어 이번에 추가 인하돼 청약 열기가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8년 이상,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청약가점 50~60점 이상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주민·철거민에게 돌아가는 특별분양분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지만 일반분양분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7년, 85㎡ 초과 중대형은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액이 1000만원 정도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장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8년 이상돼야 한다. 지난해 판교신도시와 판교 인근 성남 도촌지구 분양에서는 주택형에 따라 당첨 최저 저축액이 800만원 이상이었다.
판교 1차(2006년 3월 분양) 아파트는 저축액 1600만 이상 가입자, 2차 분양(2006년 8월 분양) 아파트는 저축액 800만원 이상 가입자에게 돌아갔다. 성남 도촌지구의 경우 청약저축액 15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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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청약가점 50~60점대 당첨 기대=△전용 101㎡(31평·분양 41평형) 544가구 △전용 134㎡(41평·분양 53평형) 516가구 △전용 167㎡(51평·분양 65평형) 242가구 등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분양가상한제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는 청약때 채권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이상이기 때문이다.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전용 101㎡에 청약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청약가점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기간은 10년 이상, 총 청약점수 기준으로는 60점 이상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전용 134㎡와 167㎡ 청약자 중에는 유주택자가 많아 청약점수 50점이면 당첨을 기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