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말정산 자료..의료정보 유출 우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7.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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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국세청이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환자의 의료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을 외면하는 발표"라고 반박했다.

의협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선후보는 물론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라며 "특히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측은 환자의 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병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관기호와 수납금액만으로 진료받은 과는 물론 병명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미제출한 병의원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발표에 대해 "세무조사권 발동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은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에서 철회하며, 사생활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내용을 공표할 경우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렇게되지 않을 경우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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