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에 과징금 부과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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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원 판결따라 벌금만 부과… 불공정 거래 대처 방안 마련키로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를 이용 차익을 올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본지 11월6일자 1면 "주가조작 조사기간 '확' 줄인다" 기사 참조)

금감원은 2일 현행 조사업무 체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검토, 불공정 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서울대 정순섭교수와 한양대 길재욱교수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가조작 등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시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만 부과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TF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사범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루보사태에서 보여준 다단계 주가조작 수법 등 신종 수법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증권사의 이상매매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거래소의 사전예방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등 사전예방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2월말 이전에 로드맵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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