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육성 '진흥지구' 지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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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완화,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29일 산업육성용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산업육성과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디자인과 패션, 디지털 컨텐츠, IT, NT, BT, 금융 등 서울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러한 산업들이 밀집된 지역 등을 '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내년 3~7월 자치구들로부터 후보지 추천을 받아 5개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진흥지구' 대상지 면적은 산업클러스터로서의 최소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8000㎡(2424평)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규모 공장이적지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5000㎡(1515평)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특정업종이 밀집된 지역이나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 준공업지역, 신규 개발지역 등이 지구 지정 대상지가 될 수 있다"며 "진흥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이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시 신성장 동력사업 등 전략산업으로 권장된 업종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진흥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이 권장업종의 산업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20%까지, 건폐율 역시 법률 시행령 범위까지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우선 공급해 주고 권장업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구세인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내년 3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7월말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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