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Q&A] "종부세,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최중혁 기자 2007.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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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부담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로 따져보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집값이 떨어진 지역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올해 종부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국세청이 정리한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약 37.9만 세대로 전국 1855만 세대의 2.0%, 주택보유 971만 세대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97.8만호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112.5만호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담 역시 대다수는 그리 크지 않다. 37.4%는 100만원 이하, 68.7%는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작년보다 대상자와 부담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액이 외국과 비교해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0.7%(시가대비 0.5%)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 수준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나.
▶종부세 시행 이후 아파트 매매가 전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에 정점에 도달한 뒤 올 3월부터는 상승률이 0.3% 이하로 가격이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강화, 민간택지분양원가 공개 등의 각종 수요억제 조치와 함께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의 흔들림 없는 시행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에도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상승되는데, 그러면 또 종부세 대상인원이 늘어나나.
▶그렇지 않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생기므로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과표적용률은 종부세 대상인원의 증가여부와는 무관하다.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올해 집값이 하락해도 내년에 보유세가 오르나.
▶내년도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오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택가격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공시가격이 4.3%~7.8% 하락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가격이 그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 세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경감이 바람직하지 않나.
▶종부세는 주택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물세(物稅)다. 1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할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액인 15억원 1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경감 받고, 5억원 2채 보유자는 금액이 적음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상승률 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는 기존납세자의 경우 가격상승분이 전액 과세표준에 반영되면서 누진세율(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1%, 1.5%, 2%, 3% 4단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이 14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40%이지만 세부담은 120% 증가한다.

-내년에도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고지납부제도로 바뀐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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