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발코니는 전용면적 포함 안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1.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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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월' 공법으로 시공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채를 매도한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H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유리로 된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발코니를 주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을 책정했다.

이에 타워팰리스 등 일부 고급아파트 매도자들이 발코니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인 165㎡(50평)를 넘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상복합아파트만 일반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최근에는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어 발코니가 내력벽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으로 두 아파트의 차이점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씨는 1999년 6월 전용면적 164.97㎡, 발코니 면적 31.53㎡짜리 타워팰리스 1채를 분양받은 H씨는 이를 2005년1월 매도했다. 그러자 성남세무서는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했고, H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분양받은 전용면적 165㎡ 미만 아파트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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