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채를 매도한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H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타워팰리스 등 일부 고급아파트 매도자들이 발코니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인 165㎡(50평)를 넘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최근에는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어 발코니가 내력벽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으로 두 아파트의 차이점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씨는 1999년 6월 전용면적 164.97㎡, 발코니 면적 31.53㎡짜리 타워팰리스 1채를 분양받은 H씨는 이를 2005년1월 매도했다. 그러자 성남세무서는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했고, H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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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분양받은 전용면적 165㎡ 미만 아파트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