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법무부는 거부권 행사 의견 제출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2007.11.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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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견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객관적 하자가 명백한 삼성 특검법의 시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재의 요구를 검토 의견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법무부는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삼성에버랜드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가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SDS, 공소시효가 지난 서울이동통신 저가 전환사채 발행 등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정의가 명료하지 않고 삼성그룹이라는 수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 법안 자체의 완결성 부족으로 삼성 특검법 집행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혹 단계에서 특검 보입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천 대변인은 "법무부 검토 의견 후 국무위원 여덟 분 정도가 의견을 발표했는데 대개 법리적 해석에 동의했고 다수는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가만 국민 여론과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배경 설명하고 특검법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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