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변호사 주장, 모두 허위·왜곡·과장"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7.1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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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8가지 의혹 전혀 사실무근.. 조목조목 반박

삼성그룹은 김용철(전 법무팀장)이 26일 제기한 8가지 의혹에 대해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8가지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삼성은 우선 삼성전관(현 삼성SDI)가 삼성물산을 통해 장비를 구매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관련 '서류 보관이 통상 5년이기 때문에 13년전인 1994년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하지만 당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비자금 조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홍라희 리움 관장 등이 그룹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술품 구입은 미술관에서 구입할 경우 미술관 자금으로, 홍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홍 관장이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복한 눈물'은 홍 관장이 이틀 정도 걸었다가 맘에 들지 않아 서미갤러리에 돌려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어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분리에 대해 홍석현 회장이 1999년 4월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계열분리됐으며 '명의신탁 계약서가 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이날 2003년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 윤전기실이 침수되었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삼성그룹과 중앙일보가 계열분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과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특히 회계법인도 공표된 자료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향응접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삼성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사안에 대해 적정한 변론을 받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며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버랜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자산을 그룹 임원들이 차명으로 관리해 주고 있다는 주장도 "김 변호사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김 변호사가 예로 든 지승림 前 부사장의 경우 본인과 삼성생명 측에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삼성은 밝혔다.



삼성은 이밖에 삼성상용차·자동차의 법정관리 기록을 불법 폐기했다는 주장과 시민단체 주요인사의 인맥을 파악·관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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