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제약사 의약행사 리베이트 근절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11.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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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행사 개별지원 금지...국내 제약사만 참여

한국제약협회가 의약단체행사 개별지원 금지 원칙을 세웠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이와 무관해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6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각 의학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지정기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수단이라고 지목한 의약단체행사 개별지원에 대한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각 제약회사는 의약단체의 행사에 경쟁적으로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행사지원이 과도한 수준으로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적잖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개별제약사의 행사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협회 특별기부금에서 행사의 일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 제약사의 행사부스 참여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적정선으로 언급한 1부스 당 2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2008년 11월 개최되는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해 행사지원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전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이같은 제약협회의 노력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 회원사는 국내 제약사에 한정돼 있다. 대다수의 다국적제약사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라는 단체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제약협회의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다.


일부에서는 의약단체 행사지원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불법마케팅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만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몇몇 회사가 모여 의사들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경비는 부담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비용 또한 다국적 제약사 본사에서 부담해 공정위의 조사도 비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협회의 이번 결정으로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제약사와 경쟁 없이 의약단체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다국적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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