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4500억, 25만가구 환급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7.11.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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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소급 입법' 논란도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25만여 가구가 약 4500억원 가량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특별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로부터 걷어 학교 부지 매입에 사용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한 마련된 법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부담하면 지자체 등이 학교용지 매입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3월 의무 교육비용을 국가가 특정인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지자체 등은 위헌 결정에 따라 분양자들에게 모두 5663억원의 징수액 중 1134억원을 환급해줬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돌려주지 못한 나머지 4500여억원의 부담금도 환급해야 한다며 학교용지특별법을 2005년 4월 발의했다.


2년 남짓 국회에서 잠자던 특별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5만여명의 분양자가 총 450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를 중심으로 '소급 입법'이라는 반발이 적잖은 데다 지자체가 환급 비용을 감당하기도 여의치 않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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