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25만여 가구가 약 4500억원 가량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로부터 걷어 학교 부지 매입에 사용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한 마련된 법안.
당시 지자체 등은 위헌 결정에 따라 분양자들에게 모두 5663억원의 징수액 중 1134억원을 환급해줬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돌려주지 못한 나머지 4500여억원의 부담금도 환급해야 한다며 학교용지특별법을 2005년 4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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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짓 국회에서 잠자던 특별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5만여명의 분양자가 총 450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를 중심으로 '소급 입법'이라는 반발이 적잖은 데다 지자체가 환급 비용을 감당하기도 여의치 않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