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제주, 진주 등 토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된 혁신도시의 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금이 채권보상으로 의무화된 부재지주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권보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채권보상의 자발적 유인을 위해 보상뒤 만기때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하고 이미 보상이 진행된 혁신도시도 소급적용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는 그나마 부재지주가 전체 지주의 20%를 훨씬 넘고 있어 의무화된 채권보상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실제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희망한 땅주인은 아직까지 없다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이는 진주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보상이 보상이 60% 가량 이뤄진 진주혁신도시는 그동안 250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됐으며 이 중 현금보상이 2474억원으로 98.6%에 달한다. 반면 채권보상은 1.4%인 35억원에 그쳤고 땅주인의 자발적 희망은 1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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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권보상이 저조한 원인은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건설교통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