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퇴출제도 개선안, 증시에 폭발력줄것"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7.1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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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넓히고 퇴출은 빠르게... 증권사 IPO 정면승부 분석도

"이번 상장퇴출제도 개선, 주식시장 폭발에 힘실어줄 것"

이번 '상장퇴출제도 개선안'은 시장진입은 보다 넓혀주고 퇴출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상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증시 규모를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우량한 업체라 할지라도 상장기준 하나가 미미해 상장을 포기하거나 회계부실로 상장폐지가 임박한 기업이라도 형식적 자구행위만으로 반복적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선안 왜 나왔나. 이점은?=한국증권연구원이 비상장법인 1433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큰 이유는 인지도 및 신용도 제고와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지난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한 하나투어 (47,750원 ▼900 -1.85%)는 상장후 여행업계에서 브랜드 파워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신규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규모도 키웠고 해외와의 사업에서도 '상장사'라는 이점으로 비상장 여행업체보다 신뢰감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장으로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자금조달 필요성 미미, 복잡한 상장절차가 꼽혔다. 상장요건 중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건으로는 분산요건, 이익요건, 최대주주 변경제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유보율 50% 이상 조건을 꼽았다.

이번 개선안은 이 같은 요건등을 대폭 완화한다. 유보율 요건은 폐지되고 상장전 유무상증자 한도제한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본시장 국제화에 맞춰 외국기업 국내 상장시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 홍콩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시장으로 키워가겠다는 포석이다.


이덕윤 KRX 유가시장본부 상장제도총괄팀 부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상장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해, 상장 대상기업이 늘어나고 나아가 해외기업의 KRX 상장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감사인제도와 기준 절차를 개선, 상장소요 기간을 현행 1년3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한다는 점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상장을 준비하면서 실적에 이상이 생긴다던가 시황 변동으로 공모가 예측에 손해를 본다는 회사들의 지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형식적인 유무상증자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도모하게 돼 부실기업들의 퇴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 상장폐지된 씨엔씨엔터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감자 등을 잇따라 실시하기도 했다. 상장폐지를 피한 업체들 중에서도 이 같은 관행을 반복하는 회사들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개선으로 상장폐지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반응은?=시장에서는 상장퇴출제도에 대해 논의돼 오던 것들이 '시장의 시각'에 많이 부합했다는 평가다.



영국시장이 완화된 진입요건과 간소화된 상장절차로 세계 기업공개(IPO) 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며 금융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선안이 한국증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을 위해서는 2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기업이 기업 및 산업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등 기업의 편의성이 늘어 증시에 입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요건 완화로 코스닥시장 불건정성의 하나로 지적돼 오던 우회상장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건부족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뒷문상장'
이라는 불명예를 간직한 채 시장에 진입해야 했지만 떳떳하게 정식상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장요건에 맞춰 상장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증권사들의 'IPO 실력'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함께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를 현행 상장심사 청구 3개월전 사전체결 의무에서 자율화함에 따라 상장주관 증권사의 무한경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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