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 완화, 상장기간 최대 40개월 단축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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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상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소액주주 지분분산 요건이 완화되고 의무공모 비율도 축소된다. 또한 자기자본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공모가가 높아 시가총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해 진다.

특히 지정감사인 제도 등 상장절차를 개선, 상장기간이 최대 40개월까지 단축된다.(11월7일자 1면 '상장절차 최소 6개월 이상 빨라진다' 참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로도 상장심사가 가능해져 중국기업의 상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율을 10~30% 이상(소액 주주수 1000명 이상)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산요건(소액주주)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도 상장 전 10% 이상 주식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액주주 요건과 의무공모 요건이 상장시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규정 완화로 우량 비상장사들의 상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모가가 높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코스닥도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이어야만 상장이 가능하다.

김 국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에 따라 상장을 허용하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기업 특성에 맞는 2~3개의 상장범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특성에 맞게 △매출액·시가총액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시가총액 등의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보율 요건과 유·무상증자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보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상장할 수 없고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자본금의 50~100%) 초과시 한도 초과분은 6개월간 보호예수하도록 하고 있다. 코스닥은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매각제한할 경우 상장할 수 있다.



다만 유보율 미달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요건을 심사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증시에 보다 빨리 입성하도록 상장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먼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지정 감사를 받는 경우 상장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상장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상장심사 청구 3개월 전에 대표 주관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체결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심사결과 통지기간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개별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재무요건을 심사해 왔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기업은 연결재무표로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한 중국기업의 경우 상장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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