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큰 폭 증가..성실납세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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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인상,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稅 부담 증가

올해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큰 폭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오전 한상률 차장 주재로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신고관리대책'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70%에서 80%로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경우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이 22.8% 올랐고, 토지 역시 11.6%가 올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국세청은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종부세 반대여론 조성 움직임도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인원 과다 세무서에 대한 지원 등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2005년(96.0%)과 2006년(98.2%)의 신고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화상담 폭주 등에 대비해 상담요원을 적절히 편성, 운영하고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납세자 여론파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고가아파트 단지 등을 전담하는 '홍보전담반'을 운영하고 ARS, 홈택스 신고 등 새로운 신고방법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부세 신고 안내문이 100% 전달될 수 있도록 반송 최소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국외거주자의 홈택스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상률 차장은 지방청장들에게 "종부세 신고는 (국세청장 구속 등) 우리 조직의 충격 이후 당면한 첫 현안업무로 외부의 관심이 더욱 각별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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