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지방이 0.5g 미만이 들어있더라도 ‘0.5g 미만’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0.2g 미만’인 경우에만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저트랜스지방’의 표시는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일 경우에만 표시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창업경영신문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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