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디젤SUV 저공해 자동차 인증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07.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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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주차장 혼잡통행료 50% 할인

벤츠, 디젤SUV 저공해 자동차 인증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SUV 모델 The new M-Class의 ML 280 CDI가 환경부로부터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ML280CDI는 환경부가 선정하는 저공해 제3종 자동차로 인증받았다. 5년간 약 91만원(서울시 기준)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 받게 되며 시 공영 주차장 이용 시 50% 주차요금 감면 혜택, 혼잡 통행료 50% 할인 혜택등을 받게 된다.



ML 280 CDI는 벤츠의 최첨단 디젤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CDI엔진이 탑재돼 있다.

CDI 엔진은 응답성을 높인 3세대 커먼레일 시스템과 특수 필터를 통해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주는 DPF가 장착돼 있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전자제어 Cold EGR도 적용해 휘발유 차량에 버금가는 저소음, 저진동, 배기가스 저감 효과를 보인다.



ML 280 CDI 구입 고객들은 차량 등록 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된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하면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와 함께, 시 공영 주차장 및 혼잡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모델은 올 1월에 한국에 출시됐으며 배기량 2987cc, 최고 190마력에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했다.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4MATIC적용 모델이다. 100km/h까지 약 9.8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속도는 205km/h, 연비는 1리터당 9.3km를 주행할 수 있다.


한편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1종에서 3종으로 나눠지는데, 제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가스(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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