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관리 주장, 사실 무근"

김진형 기자 2007.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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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전 법무팀장 주장 차명계좌는 개인간 거래일 뿐

삼성그룹은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의 차명계좌로 삼성이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계좌는 김 변호사의 동료가 김 변호사의 동의하에 개설한 것"이라며 삼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김 변호사의 계좌에 50억원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삼성그룹이나 그룹 오너 일가의 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에 재직하던 당시 동료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이 동료는 이 계좌로 한 재력가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해 왔다는 것. 개인간 거래일 뿐 그룹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삼성 관계자는 "특히 이 계좌는 김 변호사가 동의해 개설된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는 계좌'라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변호사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부탁했던 동료는 현재 그룹 임원으로 근무 중이며 이 임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률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또 "김 변호사가 삼성에 근무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급여와 스톡옵션을 포함해 102억원을 받았으며 퇴임 후에도 3년간 고문으로 매달 2000만원을 수령했다"며 "지난 9월 고문계약이 종료된 이후 갑자기 삼성을 음해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4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관리돼 왔다는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는 입사때 제출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은행의 공모 없이는 계좌개설과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삼성과 검찰이 스스로 허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포착하기를 바란다"며 검찰 고발 여부는 삼성과 검찰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팀 상무와 법무팀장을 지냈으며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서정에서 변호사로 근무해 왔다. 그는 또 최근 서정에서 퇴사한 이후 서정이 삼성의 압력을 받아 자신을 퇴사시켰다고 주장하며 서정을 상대로 출자지분반환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가 삼성과 관련된 소송 때문에 이같은 주장을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양심선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삼성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회정의를 압살하는데 대한 무력감으로 사제단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양심선언을 한 김 변호사는 불참했다. 사제단은 이에 대해 "사제단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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