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도시內 건물 법적용 안한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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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특별건축구역 지정제'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과 함께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은 층고나 도로사선, 일조확보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꾸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정 공포한 건축법에서 건물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환경, 문화 등과 함께 어울리도록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작성한 후 건교부장관에 제출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가능해진다.

현행 건축법은 대지, 도로 여건, 용도·규모, 기능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개별적 특성이나 현지여건에 관계없이 관계법규나 각종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되고 도시경관과의 부조화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건축문화자산의 소멸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에 포함되는 대지, 건축물 등의 경우 각종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절차도 통합,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유지·관리과정에서 전문기관이 3년마다 적용완화 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건교부장관에 제출하면 제도와 기준, 절차 등을 개선해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비롯해 엑스포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인 각종 스포츠행사가 열리는 곳이라면 지정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다만, 기업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도입으로 건축설계 창의력 극대화와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도시의 환경·문화·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이라며 "21세기에 걸맞는 세계 일류 명품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제 기술경쟁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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